"이익 위해 고인 이용"…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 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는 전날(1일) 윤 씨에게 5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씨는 더컨텐츠에서 약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연습생으로 활동해 장 씨를 둘러싼 내용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며 "윤 씨는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고 원고(김 씨)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 윤 씨가 출간한 '13번째 증언' 홍보를 위해 원고를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A 씨에 대해서도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장 씨의 로드매니저로 약 4개월 동안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A 씨는 더컨텐츠 첫 출근날인 2009년 10월 28일 '장 씨가 어머니 제삿날인데 원고가 불러 술 접대 자리에 왔다'고 진술했는데 장 씨의 어머니 사망일은 2005년 11월 23일로 진술상 날짜는 제삿날이 아니다"라며 "A 씨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접대 강요 등 없었던 사실을 꾸며 원고를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김 씨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동기로는 "A 씨가 원고 양복을 절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원고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자 더욱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장 씨에게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윤 씨와 A 씨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 무려 12년간 원고가 장 씨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며 "원고가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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