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 열기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결을 통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가동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이 결과로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내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결과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김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과 감사원 수사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백 전 장관 포함 총 6명을 기소했고 이중 산업부 공무원 2명은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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