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이 범죄와 조 전 장관 일가는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결론났다./더팩트 DB

5촌 조카 대법원 판결…정경심·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 중 첫 확정판결이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범죄와 조 전 장관 부부는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결론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면서 100억원을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였다. 2심은 조씨 단독으로 변경 보고한 것으로 보고 조씨만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모두 코링크PE를 실질 운영한 조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정리했다.

10억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1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댓가로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따로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다루면서 10억원 중 일부를 투자금으로 인정했으나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사모펀드에 얽힌 조씨의 혐의가 친척인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유착형 비리'라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권력자의 힘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2심 역시 "조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사모펀드 의혹 제기 이후 정 교수의 부탁으로 정 교수 동생의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같은 5촌 조카 조씨의 확정판결은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정 교수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이미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 한결 어깨가 가벼워지게 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이다.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넣은 투자금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채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넘긴 돈 일부를 투자금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돈을 대여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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