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 대법원 판결…정경심·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 중 첫 확정판결이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범죄와 조 전 장관 부부는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결론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면서 100억원을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였다. 2심은 조씨 단독으로 변경 보고한 것으로 보고 조씨만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모두 코링크PE를 실질 운영한 조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정리했다.
10억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1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댓가로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따로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다루면서 10억원 중 일부를 투자금으로 인정했으나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사모펀드에 얽힌 조씨의 혐의가 친척인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유착형 비리'라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권력자의 힘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2심 역시 "조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사모펀드 의혹 제기 이후 정 교수의 부탁으로 정 교수 동생의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5촌 조카 조씨의 확정판결은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정 교수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이미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 한결 어깨가 가벼워지게 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이다.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넣은 투자금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채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넘긴 돈 일부를 투자금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돈을 대여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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