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최영애 회동…30일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범정부적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함께 입법추진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와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인권교육 등 전반적인 국가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시·도별로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하는 인권기구를 설치한다. 특히 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 인권 존중 책임도 법률에 명시된다. 국가기관·지자체·학교 등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위와 법무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성공적으로 국민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와 인권위가 함께 신뢰와 협업 정신으로 법안을 같이 만들고 공동주관하는 점은 모범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신속히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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