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횡령 혐의 공범이라거나 '권력형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확정적 효력을 갖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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