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남성 인형을 이용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씨를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된 장면들을 놓고 관련 판례를 살펴 봤지만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국민신문고에서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지난 3월 CJ ENM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예능 프로그램 '헤이나래'에서 남성 인형을 이용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박 씨는 이후 SNS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작진도 영상을 지우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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