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어머니 오랜만에 봬" 울먹…증언은 거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별도 신문없이 퇴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따온 딸 조민 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이 증언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 씨는 검은 정장에 집게핀으로 머리를 틀어 올린 채 법정에 나왔다.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비공개 통로로 출석했다. 조 씨는 피고인의 자녀가 맞는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 담담하게 답했다. 직업을 묻는 말에는 "OO병원 인턴"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재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며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조사를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다"며 "저는 다른 학생처럼 가족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상상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 10년 전 기억이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 이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어머니 정 교수를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됐다. 많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석 정 교수 역시 천장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다. 옆에 앉은 조 전 장관도 천장을 응시하다 딸을 바라보길 반복했다.

검찰은 조 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를 형사소송법상 권리로 본다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증인에게도 공개된 법정에서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준비한 신문 사항을 모두 질문하되, 질문에 따라 조 씨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변호인은 "조 씨는 이미 검찰에서 일방적 신문을 받았다"며 "굳이 딸을 증인으로 불러 부모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으로 남겨둔 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은 전체 신문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 불필요한 질문과 증언 거부 답변이 이뤄지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모든 신문 사항에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 거부권 행사 답변을 듣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무형한 절차로 증거로서 가치도 없다"며 검찰의 별도 신문 없이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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