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상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2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수사권개혁 법령 시행으로 수사환경이 변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에만 집중하고 인권보호와 민생 사건 처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번 직제개편안의 골자다.
조직 내 수사부서를 전담부, 형사말(末)부, 형사부로 3원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강력부와 같은 전담부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직접 수사 부서가 없는 지검·지청에서는 형사 말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형사부는 경찰 등이 송치·송부한 사건을 맡는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가 줄어든 데 따라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 형사부는 공공·외사부사부로 통폐합한다. 일부 직접수사 부서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한다.
인권보호부를 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8개 지검에 설치한다. 인권보호부는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영장 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 처리 등을 전담한다. 또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업무를 통해 국민 권익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전국 지검 18명, 차치정 5명으로 운용 중인 인권감독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전국 6개 고검과 천안・대구서부・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 등 5개 차치청에도 확대 배치한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해 경찰・공수처・국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기능을 높인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한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맡는다.
부산지검에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를 신설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 부산고검 관내 인구 수와 상장기업 수, 과거 대형 부패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해 부산지검의 반부패 전담 수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종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의견에 따라 '직접 수사 장관 승인 조건'이 빠지고, 부산지검에 반부패범죄수사부가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차례 만나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상당히 많이 좁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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