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증제 통과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서울시가 6월부터 동대문, 마포, 송파, 관악구에서 월 2회씩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시험을 실시한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시험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6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실시해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 단체 주최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1시간 실기 2시간)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평가 문항은 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 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이 바탕이며 실기평가는 주행 시험과 기능 시험으로 치러진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13세 미만)과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 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는 필기 및 실기평가를 모두 합격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6월중 확정되며 이르면 8월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다. 기간이 끝나면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6월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무료 응시할 수 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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