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의혹' 검사 "술자리 있었지만 접대는 아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측이 당시 접대 자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영무 지가

"검사 출신 변호사 우연히 합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접대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A 검사, 검사 출신 B 변호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1차 자리에서 검사들끼리 술을 마셨다. 그리고 B 변호사가 와서 '2차 간단히 가자'고 해서 주변을 물색하다가 (룸살롱이) 비어있으니까 이동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술접대 자리가 아니고 B 변호사가 우연히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나온 시점부터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검사들은 술자리 자체를 부인했지만, A 검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인정한 셈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검사 출신 B 변호사도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는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B 변호사는 현직 검사들이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 후배들과 술자리에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 변호사는 계속 (술접대를) 부인하다가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사들과 간 것이 아니고 검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었고 이들은 11시쯤 갔다고 했다"며 "B 변호사가 (같이 간 이들이) 검사라고 말을 못 하고 검사 출신이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밝혔다.

A 검사와 B 변호사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게 536만 원 어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부정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측이 당시 접대 자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은 "A 검사나 B 변호사가 (술자리에) 갔으면 누구랑 갔는지 정확히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갔는지 안 갔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 이어 법무부 감찰관실도 지난 5월31일 술접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검찰 수사에 이어 법무부 감찰 결과까지 술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결론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20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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