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죄보다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22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혐의 등을 받는 안모(21) 씨와 김모(21)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4분께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안씨와 김씨는 '친구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몰랐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 변함없나' '숨진 친구랑 가족한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다.
안씨와 김씨는 4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사는 오피스텔에 친구인 피해자 A씨를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위해 대구에 살던 A씨를 서울로 데려간 혐의(영리약취죄)도 적용했다. 경찰에게 허위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게 한 혐의(공동강요죄)와 노트북 수리비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죄) 등도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던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하고 감금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이들이 A씨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고 A씨에게 고소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고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고등학교 동창 B씨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대구에 있던 A씨의 동선 정보 등을 안씨와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씨는 실제 감금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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