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자정 영업에 야구장 50% 입장…일상이 달라진다

1년 넘게 우리 일상을 통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부터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이면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야구장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선화 기자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각종 제한 완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년 넘게 우리 일상을 통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부터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이면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야구장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1·2·3·4)로 조정하고, 각 단계별 조치도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단계 조정의 기준이 되는 확진자수는 △1단계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인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등으로 조정된다.

각종 행사 제한은 1단계는 500인 이상이면 사전 신고만 하면 되고, 2단계는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전면 금지로 바뀐다. 집회도 단계별 제한 인원이 5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1인 시위만 허용으로 바뀐다.

1년 넘게 우리 일상을 통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부터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이면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야구장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동률 기자

다중이용시설 규제도 시설별 위험도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면서 다소 완화한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그룹에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이 포함되고,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오락실·멀티방, 독서실, PC방 등이 포함된다.

이 중 1그룹도 3단계까지는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4단계에서도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운영시간 제한도 1단계에는 없고, 2단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3단계는 이 시설에 목욕장업까지 포함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1·2·3그룹 모든 시설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인원 제한도 실외 시설은 △1단계 수용인원의 70% △2단계 50% △3단계 30% △4단계 무관중으로, 실내 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10% △4단계 무관중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은 1단계는 수용인원 50%까지, 2단계 30%까지, 3단계 20%까지, 4단계 비대면만 허용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모임·식사·숙박은 1단계는 자제를 권고하고, 2단계부터는 금지된다.

1년 넘게 우리 일상을 통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부터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수준이면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야구장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더팩트 DB

특히 백신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채운 국민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7월 이후 현재 확진자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해지고,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프로야구 경기는 실외 경기장은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다만 당국은 갑작스런 개편에 따라 방역 긴장도가 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8인이 아닌 6인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시행한 뒤 원칙대로 적용한다. 또 지자체별로 사적모임 제한 등 조치를 2주 간 이행기간을 두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규제는 유지한다"며 "지자체의 방역관리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협회,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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