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기자간담회…"이성윤 '황제조사' 의혹, 심려 끼쳐 송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었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힘들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에는 조 교육감 사건을 직권남용죄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대부분 같지만 법 적용을 달리 한 것이다. 이를 공수처가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하기로 하면서 불가피하게 두가지 혐의를 두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진욱 처장은 "같은 사건을 두 개 수사기관(공수처, 경찰)이 동시에 하는 것은 수사중복, 피의자·의뢰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했다)"라며 "적용 법조를 볼 때 직권남용 혐의가 더 무겁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하기 보다는 공수처가 하는 게 맞지 않나 (봐서) 어쩔 수 없이 된 점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시점에 소위 말하는 1호 사건이 된 것 같다"며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 수사 진행은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불입건 처리할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사건도 아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조사·수사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사건은 관계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수사를 놓고 여권은 '면죄부 주기'로, 야권은 '대선주자 죽이기'로 비판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에 따라 사건을 선택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적인 판단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듯 선거에 임박해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기관이 방해하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선거 중립성을 장담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대선 전 마무리되는지를 묻자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적절히 (수사)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논란 등을 놓고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처장은 "국민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 적어도 몇년은 걸릴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하고,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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