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 줘'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법 "적법하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는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있어야" 반대의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는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DB손해보험(옛 동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수익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B는 피보험자인 A씨가 사망한 뒤 가족인 B씨가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자 '직업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B씨도 DB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DB가 낸 청구는 기각하면서 B씨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했고, 2심은 DB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보험회사가 낸 소송은 적법하다고도 판단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금 지급 등을 놓고 다툴 때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가 많았다.

전원합의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다툼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할 때 선제적으로 확인 소송을 낼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전제로 본안을 판단한 원심도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기택·김선수·노영희 대법관은 단순히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령을 벗어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전원합의체에는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실무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봐 본안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같은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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