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2심 기각됐지만 본안서 뒤집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라이관린과 피고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이 2017년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엠넷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거쳐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2019년 1월 그룹 활동을 마무리한 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같은 해 7월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큐브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라는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 라이관린 측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라이관린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항소심에서도 기각했다. 라이관린 측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큐브는 라이관린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모든 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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