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검에 기대…편집·조작 배경까지 밝혀야"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월호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았다. /뉴시스

특검 "필요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수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현주 특별검사가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했다. 이 사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증거가 조작된 배경까지로 수사범위가 확대되야 한다는 유족들의 요청에 대한 특검의 답변이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특검 사무실을 찾아 이 특검과 1시간 가량 면담을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6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특검이 유족과의 첫 만남에서도 '증거를 충실히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증거를 따라가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할 필요성이 생기면 당연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검이 유가족들과 만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첫 공식일정으로 유족들과의 만나 진상규명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요청으로 가동된 특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기존 검찰 수사와는 질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특검이 밝혀내야 할 사건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등이다.

특검은 지난 7일부터 해군·해경·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또 의혹을 제기한 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족들은 특검이 증거조작 의혹 등의 사실관계만 파악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조작이 됐느냐, 편집이 됐느냐, 수거과정에 속임수가 있느냐 등 사실관계 파악으로 그치고 이유나 배경을 밝히지 못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조작·편집이 이뤄졌는지 밝히려면 대통령 기록물 등으로 수사범위가 넓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지정된 것 외에도 청와대 내에 있을 수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특검이 최대 90일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 검찰수사로 이어져야 하고, 다른 혐의 등이 발견됐을 경우에도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다음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유 위원장은 "주어진 수사 기한인 60일 내에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유족들은 수사 종료 2주 전쯤인 이달 말께 한차례 더 특검에 만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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