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접종자도 가족방문 위해 입국 시 격리면제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된다. 인도 교민들이 5월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검역 서류를 제출한 뒤 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7월부터 적용…재외국민·유학생 등 혜택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7월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3~4번 PCR 검사를 받고, 2주 간 격리가 의무다. 다만 공적인 출장, 필수기업활동, 인도적 목적 등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5월부터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접종자들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다.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벡 등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하지 않는다.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하면서 격리 면제를 신청하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손 반장은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소리오 CEO도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장기간의 생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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