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내달 4일까지 3주 연장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주 연장된다. 4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 SSG 랜더스필드를 찾은 관중들이 2021 KBO리그 SSG 랜더스와 KT 위즈의 경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중음악 공연·실외 스포츠 인원 제한 완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주 연장된다.

다만 대중음악 공연과 실외 스포츠 경기의 인원제한은 완화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며 "14일부터 7월4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지속 시행하되 수도권 외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대중음악 공연과 실외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인원제한은 일부 완화한다.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일부 위험도가 낮은 문화시설에 먼저 적용한다는 취지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100인 미만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대중음악 공연은 클래식, 뮤지컬 등 다른 공연과 달리 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 공연장 수칙에 더해 100인 인원 제한도 적용됐는데 이를 없앤다. 단 새로운 체계 적용 전까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는 입장 관중을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로,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적용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전남, 경남, 경북의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다음 주부터 강원 15개 시·군에도 새 체계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8명까지로 늘어난다.

윤 반장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개편안 단계적 적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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