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1억3300여만원 추징 명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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