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옵티머스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 578억 원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

검찰 "천문학적 다중 피해…편취 금액 회복도 미지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 578억 원을 구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10~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이동열 이사, 윤석호 변호사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4조 578억 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조 3526억 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 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동열 옵티머스 이사에게 징역 25년·벌금 3조 4281억 원, 송상희 옵티머스 이사에게 징역 10년·벌금 3조 4181억 원,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지역 20년·벌금 3조 4281억 원을 구형했다.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떻게 가능했을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국민 사기극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사건에 따른 1조 4000억 원의 편취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을 수준의 천문학적 다중 피해를 입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고 퇴직금과 자녀교육비를 투자했다"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장, 가정주부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로, 안전한 이자 수익이라는 소박한 꿈을 이용한 피해자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올해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900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 2000억 원을 모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손해를 막는 데 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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