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결정권 보호 입법목적 훼손돼…전면 재검토 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동의입원 제도의 퇴원 기준이 포괄적이기에 환자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입법 목적도 훼손됐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42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동의를 얻는 동시에 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 판단에 따라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될 수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도 바뀔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초 환자의 자기 결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입법목적과 달리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을 보장받지 못 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특히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받아야 할 적합성 검사 등 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의입원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됐다.
동의입원이 '자의입원'으로 분류돼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의입원 환자 가운데 본인 의사로 퇴원했거나 혹은 퇴원이 거부돼 강제입원으로 전환된 인원을 통계로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동의입원 관련 진정 152건 가운데 '(입원이)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진정은 71건(46.7%), '퇴원이 거부됐다'는 진정은 81건(53.3%)에 달한다.
인권위는 "동의입원은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 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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