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한미군 '입찰 담합' 건설사 무더기 기소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돌아가면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미군 공사 관련 최초 기소 사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 범죄를 기소한 최초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7곳과 실무책임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7월 미군 발주 공사 사전심사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얻자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사비 총 439억원에 달하는 공사 23건을 담합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별로 낙찰 받은 사업금액은 최소 36억원에서 최대 10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정황을 파악했다. 압수물과 미군에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해 장기간의 조직적 담합 행위를 발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알릴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담합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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