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자만 보상금' 공익신고자보호법 합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외부 신고자, 불이익 받을 가능성 낮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주며 외부 공익신고자는 제외한다.

헌재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보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몰리거나 신분·경제상 불이익을 당하기 쉬워 보상금 등 지원조치로 신고를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외부 공익신고자는 상대적으로 신고 정확성이 낮고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낮아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애초 공익신고법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공익신고자'로 폭넓게 규정했지만 2015년 '내부 공익신고자'로 개정했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가 난립해 보상금이 개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상 외부 공익신고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당하면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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