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훈련 중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임 선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 선수는 2019년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훈련장에서 후배 A 선수에게 몰래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주위에 노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임 선수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임 선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바지와 팬티를 내렸고 남녀 선수들 앞에서 신체를 노출시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동을 놓고 "사회통념상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의도와 동떨어졌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고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목격한 다른 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 장난 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증언했고 두 선수가 어릴 적부터 10년 이상 같이 운동하며 서로 잘 알고 지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