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1심의 징역 45년보다 감형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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