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건물 신축·착공 신고 못 해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투기세력 견제를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14곳에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신규 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진 지역은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 장위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 등이다.
이 지역은 2년 간 건물 신축을 제한하며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이날부터 6월 14일까지 이같은 건축제한 내용 열람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