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들 사이에 논란되는 부분 심층 검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 철회 글이 올라와 동의인원이 31만 명을 넘어선 채 종료됐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오후 1시 40분 기준 참여인원이 31만7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며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 시작일은 지난달 28일로 현재 청원이 종료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가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국적법 개정의 수혜자가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나라를 내줄 셈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수혜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국민적 반대가 심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적법이 적용된 대상자는 총 3930명으로 이들 중 94.8%(3725명)가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이에 더해 최근 TV드라마 조선구마사에서 '동북공정'과 관련 역사왜곡 내용이 담겨 폐지된데 이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립 반대 등 반중 정서가 커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수집된 입법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심층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브리핑에서 "역사·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지만, 추후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지면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이 손 쉬운 국적 취득으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면 자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국적을 취득하면 동시에 국민으로서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병역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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