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은?…'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공개' 벌금형 구형

검찰이 양육비 미지급 남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김세정 기자

강민서 대표 "벌금형 나오면 구치소 갈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페어런츠' 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패어런츠' 사이트를 만들었다. 2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9년 6월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약식 기소됐다.

강 대표 측 변호인은 "일부 내용은 허위 인식도 고의도 없었다. 게시글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며 "이 사건의 행위는 공익으로 볼 수 있다. 비방 목적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대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적인 감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다.

강 대표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납부하지 않고 구치소행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양육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벌금형이 나온다면 구치소에 가겠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