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제자 성폭행' 전 대학교수, 1심서 징역 4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7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신뢰관계 이용…죄질 좋지 않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 취한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희대 교수 이모(61)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이 씨 측 요청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씨는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신 점은 인정하지만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종업원 진술에 따라서도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에서는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검출돼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증거가 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적 신뢰 관계가 있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준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희대는 지난해 이 씨를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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