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대로 진행…마땅히 협조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감찰에 일부 검사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당하면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당하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다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 의심 대상 검사 10~20명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려고 했으나 일부 검사들은 휴대전화 제출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진상조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바로 보도됐다. 박 장관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공수처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고발건을 '2021년 공제 4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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