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수치심 주기 충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자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겼다", "보쌈하고 싶다"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스스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
A씨는 수업 중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보쌈해 가고 싶다"는 등 11회에 걸쳐 제자들에게 성희롱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 학생들이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 외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대체로 맞아떨어진다고 봤다.
A씨는 수행평가 결과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일부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하거나 왜곡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사실을 꾸며내고 허위진술을 할 정도의 동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A씨의 발언은 제자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결론냈다. 폭언과 욕설에 교실문을 걷어차고 시험지를 집어던진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으나 성인지 감수성 등이 부족해 경솔히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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