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7월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고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인간적으로 용서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그 폭행은 결국 피해자의 사망 요인 중 하나가 됐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는 중임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면서도 검찰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이상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월 첫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양손을 모은 채 매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김 검사의 유족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에서 빠졌지만 극단적 선택하기 바로 전날 퇴근 직전까지 20분 동안 고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불려가 폭언을 들었다"며 "사망 이후 유족들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았을 때 김 전 부장검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고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 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갑자기 증인채택을 철회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자식을 잃어버린 저희 아픔을 헤아리는 반성은커녕 오직 자기의 처벌 수위만 낮춰 보려는 아주 후안무치하고 치졸한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자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단 일도 자격이 없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인간적으로 용서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로, 반드시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직속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 폭언·폭행 사실 등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최종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회식 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는 7월 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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