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국무회의서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조합설립인가 후→안전진단 판정 후' 개정 제안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이 내용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3가지를 건의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와 관련해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에서 자격 제한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분양권과 관련해 지분 쪼개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먼저 시장을 안정화한 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는 하수도 개선사업에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데 50%까지 보조해 달라는 것이다. 또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해서는 장기 근로계약 유도를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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