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리적 훼손 없어도 적용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포크레인 주차 장소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해놓자 앞뒤를 철근과 콘크리트 주조물 등으로 막아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법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형상이나 구조,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재물손괴죄상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개념을 달리 판단했다. 재물을 본래 사용목적에 맞게 쓸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봤다.
이 사건 피해자는 승용차 앞뒤가 장애물로 막혀 18시간 동안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에 이용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의 멸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승용차를 본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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