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나온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옛 여자친구의 아파트 호실 주변을 배회하고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여성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B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여성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의 경고에도 거듭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다시 주거침입을 하지않겠다고 약속하고 풀러났으나 재판 진행 중에도 다시 범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 해 공소사실조차 몰랐다며 법원에 낸 상고권 회복 청구가 인용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모친에게 법원에서 온 우편을 받지말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한다고 판단해 공시송달로 처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A씨의 상고권 회복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으로 소송문서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실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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