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검언유착 글 게시' 명예훼손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속행 공판에서 "7월 23일 오후 2시에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최 대표의 게시글은) 그런 취지의 비평이라고 본다"라며 지난 공판에 이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결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지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신청도 검토 중"이라며 "이 전 기자 외에 한 검사장의 증인신문도 필요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유착한 검찰 고위 간부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나눈 대화를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당신의 한 마디에 검찰도 좋고 귀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지 잘 아실 거다" 등으로 요약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신뢰를 손상했다"라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7월 2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다음 공판에는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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