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 부당'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MBC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MBC 총파업에 참가한 보도국 동료 기자 등의 회사 충성도 등 성향을 분석해 4등급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와 인사안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2018년 해고되자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MBC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A씨가 해고된 사유 2가지 중 1가지를 인정할 수 없어 "고용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비위행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BC는 당시 경영진 충성도나 노조성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임의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회사 간부에게 전달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사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개인별로 '강성세력', '회사정책에 비협조적이라 데스크 수행에 문제 있음', '태도 불량' 등의 평가가 적혔다.
2심은 A씨가 문건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자신만 볼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에 보관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사유는 A씨를 해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MBC 인사위원회가 A씨의 비위행위를 평가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표현만 했을 뿐 민형사상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MBC가 A씨의 징계 근거로 삼은 취업규칙에는 민형사상 명예훼손·모욕이 성립돼야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제4조 품위유지 조항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