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버닝썬 경찰총장'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형

1심서는 무죄…추징금 319만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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