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사소한 진술 바뀌었다고 신빙성 의심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하를 택시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공군 장교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세부적 진술이 다소 바뀌었다고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령 A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공군사관학교 재직 중이던 2014년 1월 회식 뒤 택시를 타고 관사로 돌아가던 중 함께 탄 부하 여성 군인의 다리와 손, 허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증언한 다른 군인들을 고소해 무고하고, 회식을 한 단골 식당 주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인 B씨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이 많다며 추행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유죄로 본 원심이 옳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결론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그동안 추행당한 부위를 바꾸거나 더하기는 했지만 사소한 사항일 뿐 진술 자체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3년 이상 기간 동안 진술이 다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도 판시했다.
피해자가 A씨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오히려 B씨는 당시 공군 하사 신분으로서 장기 복무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받을 불이익을 걱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