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세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 15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6시간에 걸친 심사가 끝난 뒤에는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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