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폭행 장면 촬영…"초상권 침해 아냐'

아파트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주민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대법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거는 주민을 동영상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층간소음 다툼 과정을 촬영한 일 역시 마찬가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아파트 관리방식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허가없이 단지에 걸던 중 다른 주민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장면을 부녀회장 C씨가 동영상 촬영하고 입주자대표 B씨가 관리소장과 동대표에게 전송하자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위자료 최고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부녀회장 C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도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 내용에 포함했다.

1,2심 법원은 B씨 등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현수막을 거는 모습을 찍은 것은 초상권 침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봤다.

A씨가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거는 등 공적논의에 나선 이상 현수막 게시 촬영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층간소음 다툼 촬영도 형사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 확보용 촬영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실제 A씨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초상권 침해는 소송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원심은 "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일 뿐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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