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징역 15년에 치료감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배우자와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해치려한다는 망상에 빠져 모친을 살해한 4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예비죄 등으로 기소된 A(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직장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불합격하자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든가 배우자와 공모해 자신과 자녀를 살해하려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잠자던 모친을 무참히 살해하고 부친도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면담 결과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미약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도 정신감정 뒤 조현병으로 진단했다.
다만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법원은 범행이 경위, 수단, 전후 행동 등 자료를 종합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차량을 타고 이동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되돌아 오다가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 이용료를 내는 등 문제없이 일상적 행동을 했다.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살해해야겠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긴급체포된 당일 경찰 조사에서도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 범행 경위를 또렷하게 기억해 진술한 점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됐다.
원심은 "A씨가 정신병에 따른 환각으로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이나 행동을 수행하는 인지나 판단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능력 상실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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