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요청했으나 '절차 종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그룹이 총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총수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박 전 회장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한해서 소집될 수 있는데 박 전 회장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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