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달리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5년이면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값을 넘지 못 하도록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A씨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운 무주택 임차인이다. 의무기간에 따라 분향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한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임대기간 10년인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오랜 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살고 재산을 쌓아 분향전환 기회를 얻는다. 주거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10년과 5년 임차인은 다르다는 것이다.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10년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일정 기간 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임대기간에 따라 다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임대주택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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