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각각 벌금 100만·200만 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 남성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성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7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B 씨를 뿌리쳐 상해를 입게 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B 씨 일행과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A 씨가 싸움 도중 주점을 나가려 계단을 오르자 B 씨가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B 씨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계단을에서 굴러 떨어진 B 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를 두고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손을 힘껏 뿌리칠 경우 뒤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상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B 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A 씨 일행이 "(연인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싸움 과정에서 A 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 먹었다"며 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B 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싸움에 연루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A 씨와 B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A·B 씨 모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1·2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 씨와 B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B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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