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격 기준으로 마약소지 가중처벌은 합헌"

일정 값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량 소지는 집단투약 등 확산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정 값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 2호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소지·사용·제조한 메트암페타민 등 나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값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1462만원 어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2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거래금지 품목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시장 거래 가격을 파악하기 쉽지는 않지만 검찰 자료 등으로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약 매매나 알선 행위는 아니더라도 매우 많은 양을 소지했다면 집단 투약 등 대량 확산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마약의 값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므로 가중처벌이 합당하며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가~라목 등 마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값을 기준으로 단순소지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많은 양의 마약 소지는 유통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평등원칙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단순 사용 목적 행위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쟁점이 된 마약류관리법 심판에서는 2019년합헌과 위헌 의견이 모두 있었으나 특가법상 조항은 고액 마약류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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