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공소기각 주장할지 관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이날 오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시절,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조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통해 100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이첩 요청에도 검찰이 기소를 감행해 양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애초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지난달 3일 공수처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같은 법 24조 3항에 따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다만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추가 수사 뒤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하라는 공수처 주장을 대검찰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원지검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공수처를 '패싱'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인 이 검사 역시 '검찰 수사와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공소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검사 등의 기소권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이 첫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공소기각을 거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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