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공수처에 영장 신청은 형소법에 상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검은 4일 공포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놓고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사무규칙 25조 3항에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 경찰이 공수처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며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28조 2항에 대법원장·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사건을 제외한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검 측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시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검찰 등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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