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3년 간 1톤 당 221원 순차 인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수도 요금이 9년 만에 5.9% 인상된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수도 요금을 연 평균 1톤 당 73원 씩 총 221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요금인상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 등 내용을 뼈대로 한다.
먼저 수도 요금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 간 투자액 등을 감안, 올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1톤 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올 7월 이후 590원, 내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시민 1인 당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잡으면, 올해 1인 가구는 월 평균 180원을, 2인 가구는 360원을, 4인 가구 720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3년까지 인상분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 간 월 평균 추가 부담액은 1인 가구 440원, 2인 가구 880원, 4인 가구 1760원이라는 계산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가정·공공·일반·욕탕용으로 구분되는 4개 급수 업종 중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한 경우가 많아 이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요금을 차등 부과했던 누진제는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누진제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용은 올 7월부터, 이외 업종은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사용자 98%가 누진 1단계(0~30톤) 구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 7~12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요금을 50% 감면해준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최종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 정수센터시설 용량 부족 등 때문에 더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019년 기준 1통 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565원은 6대 특·광역시 평균인 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 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 투자를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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