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리적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방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검사 인사 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이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투명성 강화도 약속했다.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종전에 외부 식당에서 장관과 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됐다"며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제도화해 인사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내실 있게 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지난 인사 당시에도 서면으로 온 자료가 다 남아 있다"며 "역사적 자료니까 법무부 검찰과에서 보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부와 일선청 근무경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40% 이상 근무한 경우만 부장검사에 보임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호 근무지에 장기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경향교류원칙도 강화한다.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대검이나 외부기관 파견 근무도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전문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까지 46개 분야에서 총 183명의 공인전문검사를 인증했고, 26개 분야에서 검사들의 연구모임인 '커뮤니티'를 구성해 활동을 지원해왔다.
전국 11개 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중정검찰청 전문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는 해당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수 국장은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와 같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무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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